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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작성자 로봇사랑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07-07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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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20

 

안녕하세요

 

저희 로봇사랑은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아래 내용 참조)에 따라

홈페이지 수정 및 보안서버를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고일자 : 2009년 7월 7일

시행일자 : 2009년 7월 13일


보다 나은 인터넷문화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High Quality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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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o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o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o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o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o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o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o 제64조(자료제출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o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o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o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o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o 제15조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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